"영화도 예외 아냐" ... 영화속 혐오표현에 대해 법정 책임을 물은 법원의 판결

영화이야기

"영화도 예외 아냐" ... 영화속 혐오표현에 대해 법정 책임을 물은 법원의 판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045684?sid=102 


현재 영화 커뮤니티들은 물론 각종 커뮤니티에서 화재가 되고있는 법원의 판례입니다


조선족 66명이 영화속 조선족 묘사에 대해 영화 <청년 경찰> 제작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1심은 표현의 자유라며 제작사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에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며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술 작품 속 혐오표현에 법률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인데


다들 아시다싶이 판례라는게 한번 만들어지면 다른 판결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 


판례라는것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잘못된것이여도 다시 뒤집기위해서는 아주 큰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단말이죠


이런 사소한 판례들로 시작해 문화와 예술에 대한 전방위적인 검열과 규제로 확대되는 사례를 많이 접했기때문에 더욱 걱정이되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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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Comments
3 구르르르  
영화가 조선족에 대한 혐오감을 심어주는 경향이 없지않아 있죠.
S 토마스모어  
사무실이 그 근처라서 (바로 옆은 아니지만 걸어갈 수 있는 거리) 가끔 놀러가지만
특별히 공포스럽거나 문제있어 보이는 곳은 아닙니다  그냥 아이들도 놀고
여자들도 많이 다니는 거리에요.  옛날 90년대 이태원을 보는 느낌이랄까?
이태원이 한국의 미국동네 같이 느꼈다면 거긴 한국의 중국동네 같더군요.
저는 그냥 거리낌없이 드나드는데 영화속 표현이 과장된 건 사실이에요.  치안이 뛰어난 우리나라인데
무슨 으쓱한 동네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활발히 다니는 번화가인데.

아만 논란이 된 이유도 악역이나 양아치의 대사가 아니라 버젓한 경찰의 대사에서 나와서 그런거겠죠.
흥행에 성공하는 바람에 문제가 되었을테고.  표현의 자유와 조심해야 하는 부분을 구분하는게 난해한 부분이긴 해요.
14 Harrum  
무개념으로 영화 대사 만들면 책임져야죠.
기레기 따라하면 안 되죠

그리고 잘못 아시는 건데
법정으로 갔다고 무조건 검열, 표현의 자유 제한은 아닙니다.
국가기관이 소송을 건 건이 아니라 민 대 민의 소송입니다.
법원은 판단해줄 의무가 있고요.
저런 소송은 늘 있어왔습니다.
20 highcal  
시청자들이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는 자세로 보면 되는 건데 거기에 법적인 제재를 꼭 가할 필요가 있는지.
영화는 다큐멘터리가 아닌 건데.
저런 식으로 법적으로 손대는 기준을 다 적용하게 되면 예술 활동들이 위축될 가능성에 우려가 되네요.
더군다나 엔딩 크레딧 말미에
"이 영화에서 언급되거나 묘사된 인물 지명 회사 단체 및 그 밖의 일체의 명칭
그리고 사건과 에피소드 등은 모두 허구적으로 창작된 것이며 만일 실제와 같은 경우가 있더라도 이는 우연에 의한 것임을 밝힙니다"
이런 문구까지 넣어 뒀는데.
5 꽃보다치맥  
이건 좀 아닌거 같은데요. 영화가 사회의 어두운 면을 더 과장해서 관객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경우도 있는거 아닌가요? 표현의 자유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야할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영화 내 표현의 자유를 너무 억압하는 순간 창작의 제약으로 다가올까 걱정되네요
10 에버렛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창작자들이 아무런 책임이나 경각심 없이 만들어도 된다는 건 아니죠
8 바라기2  
창작이 혐오나 비방을 조장한다면 잘못된 창작이죠
모든 창작이 면죄부가 아닙니다.

모든 창작이 문제가 없다면
일본에서 극우들이 만드는 혐한 컨텐츠들도 창작이니 문제가 없을까요?


비판의식을 가지고 상황이나 인물을  장치로 이용하는거랑
단지 그들은 이런 인간들이다 라고 정해놓고 창작하는거랑
 다르죠


나삐
S 푸른강산하  
논란의 여지가 큰 판결인 듯 보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냐에 대한 생각의 차이,
즉 생각(가치관)의 다름으로 논란거리가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는 법의 판결이 아닌 사회구성원 사이에 논의와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0 highcal  
그렇습니다.
애매하고 논란이 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건 법으로 판결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사회구성원 사이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
중국인, 조선족들이 자신들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싶다면 이런 소송을 통해 해결할 게 아니라, 본인들이 먼저 변화하고 그 변화한 모습을 어필하는 노력을 하는 게 맞지, 이런 문제를 법원으로 끌고 들어가는 건 합당치 않다는 사견입니다.
과거 뉴스들을 보면 중국인, 조선족들이 칼부림 사건 같은 데 꽤 연루됐고 그걸로 내국민들에게 위협감을 조성했었던 것은 사실이니까요.
극단적 한 예로, 오원춘 사건이 있었죠.

p.s) 왜 그들을 '중국 동포'라는 명칭으로 부르는지 이해가. 그들은 우리 국민들을 동포로 여기지 않을 텐데 왜 우리가 그들을 동포로 불러야 하는지... 조선족들은 자기들을 중국인으로 생각하지, 한국인이라고 생각치 않는데.
17 달새울음  
차별을 비판하기 위해 사용된 것과 차별을 합리화하기 위해 사용된 것은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만....
요즘 너무 법대로 하자는 분위기인 거 같아 안타깝습니다.
3 고화질눈동자  
강제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반인륜적 독재의 시작이다.
인류의 발전은 자유로울 때만 번영한다.
자유를 제한 당한 인간의 지위는
가축일 수밖에 없다
22 인향  
꿈보다 해몽이 앞서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군요.
요즈음 시대에 제약의 조항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마음이네요.
24 바보정  
이럴때는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분명 영화는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또한 사회의 영향을 끼치는 것도
많은 것은 사실이니까요

이럴 경우 외국에서는 영화 전반부 또는 후반부에 경고문을 붙입니다
영화 표현의 방식일뿐 결코 조롱하려는 뜻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것조차 위험하다 싶을때 철저하게 청불용으로 등급을
스스로 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미성년자라면 모를까 성인이라면 올바른 판단을 할거라는 표시로 말이죠~
6 푸른태양  
이게 맞는것 같네요.
26 장곡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을 것같네요
1 Nevertheless  
똑같은 일이 보수정권때 일어났으면 발칵 뒤집히고 난리가 났을텐데 어찌 조용한 느낌이네요
3 wildside  
흠 글쎄요..
2 paula  
표현의 자유고 뭐고 그냥 인종혐오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